2024년 마지막 기회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임박! 12월 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혹시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최종 신청기한은 12월 2일까지로, 아직 늦지 않았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
1.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2월 2일까지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 12월 3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 시 지급액의 차이는?
기한 후에 신청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100%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95%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2일까지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023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따라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문 활용: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안내된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주민등록번호 인증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사이트: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5. 자동신청 제도 확대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6. 주의해야 할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사칭한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하게 장려금을 수급하려는 경우, 장려금 환수와 함께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사칭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7.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세제 지원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그러나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신청자가 의도치 않게 제외되거나 감액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한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되거나 감액된 금액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한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안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3. 재산 기준에서 부동산과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만으로 평가됩니다.
Q4. 부정수급 신고 방법은?
- 홈택스에 접속해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까지 꼭 신청하시고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소중한 지원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절차로 소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