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기간 등 총정리(+메뉴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의 소득발생 시점부터 원리금 의무상환이 시작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정부가 정한 학자금지원구간(소득구간)에 따라 자격이 정해지며, 재학 중에는 원금 상환 부담이 적고 이자만 발생하는 구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주요 일정, 신청 대상, 세부 진행 절차, 이자면제 제도 등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신청을 고민 중인 학생들이라면 글을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셔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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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학자금지원구간(소득구간) 이하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우선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이 이루어졌을 때 소득 수준에 맞추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에 재학,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자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8구간 이하의 경우 생활비 대출 가능, 9구간은 긴급생계곤란자에 한해 가능), 4구간 이하 대학원생
- 만 35세(학부생), 만 40세(대학원생) 이하 (특정 조건 충족 시 범위 상이)
-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른 신청 자격
학부생은 보통 9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4구간 이하가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은 구간을 초과하더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일정
- 등록금대출: 2025. 1. 3.(금) 9시 ~ 4. 24.(목) 18시
- 생활비대출: 2025. 1. 3.(금) 9시 ~ 5. 20.(화) 18시
-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등록금대출 실행은 2025. 1. 3.(금) 9시 ~ 4. 25.(금) 17시, 생활비대출 실행은 2025. 1. 3.(금) 9시 ~ 5. 21.(수) 17시까지 진행됩니다.
- 금리 및 대출 범위
- 변동금리로서 2025년 1학기 기준 연 1.7% 적용(학자금지원구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등록금: 대학(원)에서 고지한 수납금액 전액 가능(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이자 부담 구조
재학 중에는 별도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발생하며, 소득 발생 전까지(졸업 전,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 학생 등은 일정 기간(졸업 전 또는 소득 초과 전)에 이자 면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출 절차 및 필수 안내
(1) 대출 준비
- 전자서명수단 발급: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최소 6~8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합니다.
- 필요서류 확인: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증명, 다자녀 가정 등 자격에 해당된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대출을 처음 이용할 경우 필수)
- 필요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해 확인 서류 업로드(필요 시)
(3) 심사 및 승인
- 학자금지원구간, 학교 정보(재학·휴학·복학 등), 중복지원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 성적 및 이수 학점 요건을 충족 못 했을 경우 특별승인제도(개인당 2회 한도)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4) 대출 실행
- 등록금: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되며, 부분 대출도 가능합니다(본인 부담금+대출금 합산 납부).
- 생활비: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학기당 최대 200만 원(등록 전 일부 우선대출 50만 원 가능)
- 실행 마감일 전(등록금 4.25, 생활비 5.21)까지 전자서명 완료해야 합니다.
3. 이자 면제 제도와 유의사항
(1)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경우
- 졸업 전까지,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지 않을 때까지 발생하는 등록금·생활비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 다만, 졸업 후에도 일정 소득이 없으면 계속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졸업 시점 혹은 소득기준 초과 시점 중 먼저 해당되는 날짜부터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 해당 대학(원)생이라면 연간 소득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기간 발생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제도 역시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만 잘 하면 됩니다.
(3) 중도 상환, 의무상환, 유의사항
- 언제든지 자유롭게 원금을 조기상환(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국세청으로부터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다는 판정을 받으면 의무상환 고지에 따라 원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납부고지·원천공제·납부통지).
-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장기 연체나 미납은 피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2025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타 관련 내용
(1)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 시점과 무관하게 대출 실행 직후부터 거치 및 상환 기간 동안 원리금을 일정 금액씩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재학생은 일정 성적과 이수 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기간 중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에게 등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에 따라 부담을 나누어 갚도록 하는 대출입니다. 서류 준비와 지역·종사 증빙이 까다롭지만 혜택이 큰 편입니다.
(3)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학습자를 위한 대출 제도입니다. 최대 2개 기관(교육훈련기관) 학습비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면, 언제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나요?
A1. 재학 중에는 원금 상환 의무가 없으며, 졸업 이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의무상환이 발생합니다.
Q2. 생활비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하고, 등록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2.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등록 전에는 우선대출 형식으로 50만 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기별 1회). 단, 등록 이후에는 나머지 금액을 추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Q3. 이자면제 제도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해당 자격요건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는 자동 이자면제가 적용됩니다.
Q4. 졸업 후 다른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A4. 이미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대학(원)의 기준으로 상환이 진행됩니다. 새로 진학하는 대학원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학위 과정에 맞춰 자격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Q5. 연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지연배상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상환할 형편이 안 된다면, 자동이체 설정 또는 중도상환 계획을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