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방법 절차 절세팁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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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방법 절차 절세팁 등 총정리

우리나라에서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일반적으로 1년에 4번(1, 4, 7, 10월)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간이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각 분기(3개월)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 횟수가 많고 작성 서류도 방대해집니다.

특히 1월과 7월에는 ‘확정신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신고’가 있어, 법인 사업실적을 반기 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과소신고·미신고 시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가 매우 크므로 철저한 장부관리와 홈택스 활용 등 사전준비가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 부가세 신고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시기, 절차, 가산세 항목, 환급 제도, 전자신고 활용법 등 필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고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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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부가세 신고 개요

(1) 신고 주기 및 과세기간

  •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횟수
    • 1년에 총 4회
    1. 1월(직전연도 하반기 확정신고)
    2. 4월(당해 1~3월 예정신고)
    3. 7월(당해 상반기 확정신고)
    4. 10월(당해 7~9월 예정신고)
  • 과세기간 구분
    • 통상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1~6월, 7~12월)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사업자는 그중간에 3개월씩 나눈 기간마다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예)
      • 제1기 예정신고: 1~3월 (4월 25일 마감)
      • 제1기 확정신고: 1~6월 (7월 25일 마감)
      • 제2기 예정신고: 7~9월 (10월 25일 마감)
      • 제2기 확정신고: 7~12월 (다음 해 1월 25일 마감, 설 연휴 등 고려 시 1월 말일까지 연장 가능)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
    • 예정신고(4월, 10월)
      •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분기(3개월)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예정고지서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1월, 7월)
      • 반기(6개월) 전체 실적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신고합니다.
      • 예정신고 때 이미 일부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2) 법인 부가세 신고 방법

  1. 장부 마감과 매출·매입 내역 정리
    • 매달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해외 매출(영세율), 과세·면세 겸업 여부 등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구분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인보이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전자신고 준비
    •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므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이 자동 집계됩니다.
    • 대규모 매출·매입을 일괄 업로드하는 기능(예: 스마트 A, 더존 등 회계프로그램 연동)도 있어, 정확한 데이터 연동이 중요합니다.
  3. 신고서 작성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법인)] 메뉴에서 과세기간 선택 후,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합니다.
    •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1만 원 한도)도 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4. 납부세액 확정 및 전자납부
    • 신고서 제출 후, 확정된 납부세액을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해 은행 방문 납부합니다.
    • 예정신고 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5. 추가(수정)신고 및 환급
    • 신고 마감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한 내에 재신고하거나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산세 부담 가능).
    • 수출기업 등은 영세율 매출로 인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환급 제도(과세기간 중 분할 환급)도 고려해 자금 흐름을 원활히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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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필수 서류 및 증빙 관리
    • 법인 부가세 신고는 개인·간이사업자보다 규모가 훨씬 크므로, 매입세액·매출세액 계산이 복잡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종이) 세금계산서가 뒤섞여 있으면 누락 또는 중복공제 실수가 나기 쉬워, 전자발행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기 세금계산서는 별도 파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산세 리스크
    •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최대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신고를 늦추거나 잘못 신고하면 큰 재정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적발 시 공급가액의 2~3%에 달하는 가산세가 매겨지는 등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3. 예정신고 면제 대상(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4월·10월에 예정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예정신고 생략).
    • 고지된 예정세액은 반기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만약 매출 급감·휴업 등으로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실적에 맞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면세·영세율 사업 겸영 시 분리 관리
    • 일부 법인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국내 매출과 수출(영세율)을 병행합니다. 이럴 경우,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할 때 복잡해지므로 항목별로 구분 기록해야 합니다.
    • 영세율(수출) 실적이 많은 법인은 조기환급을 통해 부가세 납부액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5. 연결법인(지주회사 포함) 주의
    • 연결납세 제도를 활용하는 대기업·지주회사 계열 법인은, 여러 법인이 묶여 복잡한 구조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각 법인마다 매출·매입 내역이 정확히 집계되어야 하고, 재화의 이동(자체 소비, 본·지점 간 거래 등)도 합산·차감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2. 법인 부가세 신고 실무 상세

(1) 전자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 법인사업자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증서(공동인증)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정기신고(법인) 선택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법인] 탭에서 과세기간(예정/확정) 확인 후 진행
  3. 매출·매입 자동불러오기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 등이 자동 반영되지만, 수기 세금계산서, 해외매출(영세율), 면세분 등은 별도 입력이 필요합니다.
  4. 추가·차감 항목 입력
    • 구체적 매출(과세·면세·영세율), 공제·가산세 등 항목별로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5. 납부세액 확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가산세·공제세액 = 최종 납부세액
  6. 전자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가능
    • 예금 부족 시 카드납부(수수료 별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항목별 예시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부당 무신고 시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10% (부당 과소신고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약 연 8% 수준)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 공급가액 × 3% (위장발급 2%, 지연발급 1% 등 케이스별 상이)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불이행
    • 미발급 공급가액 × 2%, 지연발급 공급가액 × 1% 등

(3) 환급 제도

  • 조기환급
    • 대규모 시설투자, 수출(영세율) 매출이 많은 법인은, 환급대상 세액이 발생하면 반기 중간에도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 흐름이 중요한 제조·무역업체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금부담을 완화합니다.
  • 일반환급
    • 확정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법령상 지급기한).
    • 불성실 신고 혐의가 없으면 별도 세무조사 없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직접 공제·차감 항목 누락
    • 법인카드 매입 내역이 홈택스에 일부만 반영되거나, 특정 월 자료가 누락된 채 신고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2. 면세·영세율 구분 오류
    • 면세와 영세율은 세액공제·환급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헷갈려 신고하면 과소·과다신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3. 회계프로그램 세팅 오류
    • 법인장부를 전산 처리하면서 품목·수량·세율 설정이 잘못돼 매입세액 또는 매출세액이 과소·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타 관련 내용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반기(6개월)마다 1년에 2번(1월·7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시점, 감면 규정 등이 법인과 일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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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연 1회(1월)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른 간편 세액 계산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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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면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 전 간편하게 금액을 가늠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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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및 납부방법 상세메뉴얼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우편·방문신고 등 다양한 신고·납부 방법을 소개한 매뉴얼입니다.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1만원 한도) 혜택이 있으므로, 가능한 온라인 신고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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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은 왜 부가세 신고를 1년에 4번이나 해야 하나요?
A. 부가세 법령상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반기 기준(6개월)에 한 번 확정신고하지만, 법인은 업무 규모가 크고 매출액 변동도 많아 분기마다 중간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Q2.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소규모 법인이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A.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4월·10월에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발송하는 예정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단, 사업부진 등으로 실제 납부세액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하여 과소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Q3. 법인카드로 구매했는데 홈택스에 잡히지 않는 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인카드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발급사에서 데이터를 누락했을 수 있습니다. 직접 회계장부를 대조해 누락된 부분을 신고서에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추후 등록하면 이후 신고 분부터는 자동 반영될 수 있습니다.

Q4. 영세율 매출이 많은 회사인데,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확정신고 시 환급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신고 후 15일 이내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분기 중에도 환급 가능하며, 이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 검토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Q5. 법인이 여러 곳(본사, 지점)에서 사업을 하면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통합해 신고합니다. 본지점별로 나누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각 지점의 매출·매입 데이터를 합산·정리한 후, 본점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