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기간 할인율 총정리(+자동차세 계산기 및 메뉴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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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기간 할인율 총정리(+자동차세 계산기 및 메뉴얼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매년 1월에 진행되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를 활용하면 4~5% 안팎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핵심 포인트를 매우 자세하고 풍부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청 시기,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납부 절차, 환급 처리 등 방문자가 궁금해할 구체적인 정보를 가득 담았으니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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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제도 총정리

(1) 자동차세 연납이란?

  • 개념: 자동차세 연납(=선납)이란 1년에 두 번(6월, 12월) 나누어 낼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에 대해 일정 할인율을 적용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점: 1월에 연납하면 대략 연세액 기준 4.5~4.58%를 절약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할인율 변동: 행정안전부 지침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년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2025년도 역시 대부분 지자체가 5% 공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 체감 할인율 약 4.5~4.58%)

(2) 2025년에 주목해야 할 변경 사항

  • 과거 10%에 달하던 높은 할인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2025년) 시점에서도 대다수 지자체가 약 5% 공제율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1월분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분을 공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전체 금액의 약 4.5%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3%만 적용하거나, 4.5%로 표기하는 등 약간의 편차가 있으므로, 최종 할인율은 반드시 위택스(또는 이택스) 납부 화면에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3) 연납으로 인한 대표적인 이점

  • 절세 효과: 1월 연납 시 4~5% 절약 가능(차종·배기량 등에 따라 절대 금액은 다름).
  • 편리한 세금관리: 6월, 12월에 다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납기일을 놓칠 걱정이 줄어듭니다.
  • 환급 가능: 차량을 중간에 팔거나 말소·이전등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가능 시점: 총 4차례(1·3·6·9월)

  • 1월: 가장 많은 분이 이용하는 시기로, 1월 16일부터 1월 말일(31일)까지 신청·납부 시 약 4.5~4.58% 수준 할인.
  • 3월: 3월 중순~말일까지 신청 시 남은 9개월분에 대해 약 3~3.75% 정도 실질 할인.
  • 6월: 6월 중순~말일까지(6월 16일~6월 30일), 대략 2~2.5% 할인.
  • 9월: 9월 중순~말일까지, 1% 내외 혜택이므로 할인폭이 가장 작습니다.

가장 유리한 시기는 1월이며, 실제로는 3월·6월·9월에 신청할수록 할인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연납 신청 방법

  1. 온라인(인터넷·모바일)
    • 위택스(Wetax): 전국 지자체 통합 사이트. 회원가입 후 “자동차세 연납” 메뉴에서 조회 → 결제까지 가능.
    • 이택스(ETax, 서울 전용): 서울시민은 이택스 또는 STAX 앱으로 진행.
    • 스마트 위택스 앱: PC 대신 모바일 앱에서 간편 인증 후 바로 신청·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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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프라인(방문·전화)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 “연납 신청서” 작성 →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 세무 담당 부서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 →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안내받아 결제.
    • 단, 전화·방문 시 업무 시간(평일 9~18시)을 준수해야 하며, 택1하여 신청만 완료해도 기한 내 납부가 가능합니다.

(3) 할인율 확인 방법

  • 신청 후 위택스(또는 이택스) 납부 화면에서 자동 산출된 할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5% 공제율을 적용해도, “남은 개월 수 × 5%” 방식이므로 결과적으로 연세액의 약 4.5~4.58%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및 주의사항

(1) 납부 방법

  1. 카드 결제: 온라인(위택스·이택스) 또는 ARS를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2. 계좌이체/가상계좌: 고지서에 안내된 전용 계좌로 납부.
  3. ATM/은행 창구: “지방세 납부” 메뉴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결제.
  4. 간편결제: 일부 지자체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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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내 미납 시

  • 1월 연납 신청을 해놓고 납부 기한(1월 말일)을 놓치면,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취소되며 정기분(6월·12월분) 고지가 제때 발송됩니다.
  • “신청만 하고 납부는 안 한 경우”도 동일하게 취소 처리됩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은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3) 중도 양도·말소 시 환급

  •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이전·말소,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으로 환급받습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 통지(문자·우편)를 별도로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미리 지자체 세무과에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 이사(주소지 이전) 시에도 재납부 없이 전산으로 처리되므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4. 기타 관련 내용

(1)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는 차량의 배기량(또는 정격출력), 차령, 용도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산출해주는 툴입니다. 실제 지자체나 위택스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내 차량 세액이 얼마 정도인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2)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메뉴얼 바로가기

연납신청 메뉴얼은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이택스에서 제공하는 안내 문서로서, 구체적인 신청 과정(회원가입, 본인인증, 차량 정보 입력 방법 등)을 단계별로 설명해 줍니다. 신청 과정에 익숙지 않다면, 메뉴얼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납부 메뉴얼 바로가기👆

5. 지역별(지자체) 할인율

  1. 송파구(서울시)
    • 2025년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면 남은 11개월 분의 5% 할인, 실질 약 4.57% 혜택.
    •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고지서 자동 발송 → 기간 내 납부.
    • 구청 세무2과 통한 신청 가능. 
  2. 고양시(경기도)
    • 2025년 1월 16일~1월 31일이 자동차세 연납 기간. 1월 납부 시 약 4.5% 할인.
    •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율 낮음.
    • 문의는 세무과 전화, 위택스, 지자체 ARS(☎1422-11) 가능.
  3. 은평구(서울시)
    • 1월 16일~1월 31일, 연세액 4.57% 할인(세액의 5%를 11개월치에 나누어 적용).
    •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이용 가능. 전년도 납부자는 자동 발송
  4. 신안군(전남)
    • 1월 말까지 일시납 시 2월~12월분의 5% 공제 → 약 4.57% 할인 효과.
    • 3·6·9월 신청도 가능하지만 남은 달에 대해서만 할인.

이 밖에도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청에서 비슷한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1월 할인율이 일부 지역은 3%~3.5%, 일부는 5% 등으로 편차가 있으므로 꼭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공지를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월 신청 후 납부를 깜빡해서 기간이 지났습니다. 어쩌죠?
A.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할인 혜택은 자동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추가 가산세는 없으나, 할인 기회를 놓친 것이므로 다음에 반드시 기한 내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Q2. 환급금은 어디서 받나요?
A.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계좌 입금 형태로 돌려주며,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Q3. 주소지를 옮겼는데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하나요?
A. 이미 1월에 연납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재신청이나 재납부는 불필요합니다. 전산으로 자동 이전 처리되어, 6·12월에 고지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Q4. 연납 차량을 매도했는데, 새 차주가 연납 혜택을 이어받나요?
A. 연납한 해의 자동차세는 이미 선납된 금액이므로, 차량을 이전받은 새 차주에게는 그해 별도의 부과가 없고, 원 소유자가 낸 세금 중 남은 기간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Q5. 3월이나 6월, 9월에 연납해도 할인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A. 네,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5%가 적용되므로 1월보다 적긴 하지만 일부 할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절약 폭이 비교적 작아 1월 연납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